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은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기’가 아니라 사실상 ‘구금’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유엔난민기구와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떠도는 난민이 지난해 6,560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이도 갈수록 늘어 지난해 말 기준 6,861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하는 등 난민 제도가 잘 갖춰진 편이다.
그러나 국내 난민 인정률이 4%가 채 되지 않는 등 길고 복잡한 난민 신청 절차와 난민 인권 문제는 여전히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특히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려 보내지기 전 잠시 머무르는 인천공항 ‘송환대기실’과 출입국항 난민인정심사회부제도를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 문제 중 하나는 출입국항(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회부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다. 공항에서는 난민 신청자가 실질적인 심사를 받도록 ‘회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곳임에도 현재는 이 재량 밖, 다시 말해 ‘난민인정심사’에 준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시민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행정 당국은 난민이 아닐 것 같은 ‘의심’만으로 난민신청자에게 불회부 결정을 남용하고 있다”며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심사는 본격적 난민인정 심사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출입국항에서 실질적 난민 심사를 해서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송환하는 건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난민심사 절차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난민협약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빈번히 발생하는 난민신청서 접수 지연도 문제다. 김 변호사는 “난민인정심사회부제도의 취지가 입국 전 신속한 절차로 자격 있는 신청자가 단시간 내 난민신청자 지위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있다”며 “그렇다면 난민심사 회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출입국 당국은 난민신청서를 바로 주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공해 난민신청자가 송환대기실에 머무는 기간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촘촘하지 못해 빚어진 법률 공백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불회부 결정으로 난민인정 심사 기회가 박탈된 난민 신청자들의 불복 방법과 처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실상 입법 공백이라는 말이다. 인권위는 올해 초 법무부에 심사 불회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남용 우려’와 ‘심사 효율성 저해’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난민 신청자들은 비자 문제 등 통상적 이유로 입국불허 처분을 받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송환대기실로 향한다. 송환대기실 내 난민신청자 장기 구금 문제가 빚어지지 않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갖춰야 한다는 게 법률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구금’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송환대기실에서 제한되는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이지 신체의 자유가 아니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구금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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