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가 9일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 만 19세 이상(1998년 5월10일 이전 출생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한 표를=중앙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9일 본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날 본투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주소지로 발송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내 투표소 찾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필요한 지참물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돼 있어야 한다.
투표소를 방문하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한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히 선거인 명부의 등재번호를 미리 숙지하면 본인의 이름을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등재번호는 유권자 주소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마치면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도장을 사용해 투표를 완료한다.
지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일부 유권자들은 인터넷상에서 “기표란이 작아져 도장이 기표란을 벗어났는데 무효투표가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만 닿지 않으면 유효”라며 “또는 다른 잉크나 인육으로 다른 후보자란에 흔적이 남아도 공식 투표도장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란에만 잘 찍혀 있어도 유효”라고 밝혔다.
반면 무효투표가 되는 것은 △복수의 후보란에 걸쳐서 투표 △투표지에 낙서 등 문자를 기입하는 행위 △공식 투표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투표지 훼손하면 징역 또는 벌금형=투표를 하다가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것은 ‘선거사무관리 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로 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지난 사전투표 기간 중 이 같은 투표지 훼손 사건이 9건이나 발생한 바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선관위의 고발 대상이다. 선관위 측은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 적발 즉시 고발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난 18대 대선과 달리 선거일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을 SNS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하거나 전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손가락 등으로 지지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후보 벽도 앞에서 팔로 ‘엑스(X)’자로 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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