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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36주차 낙태 고백'…檢, 산모·의사 살인 혐의 기소

'사실상 태아' 36주차 낙태 고백

검경 수사…의사·당시 산모 살인혐의 기소

병원 경영난에 500여명 이상 수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가 지난해 유튜브에 올린 영상.




검찰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소개·알선한 브로커, 수술을 한 병원 의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병원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낙태를 본격 시작하며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00여 명을 알선받고 14억 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은 지난해 6월께 임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5명을 살인·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낙태를 집도한 의사 윤 모씨와, 심 모씨는 구속기소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 권 모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특히 이 병원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낙태를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고 수술비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살인’이라는 논란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수술한 의사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의사 두 의사는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아이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아이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했다.

이밖에 윤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와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하기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심씨를 통해 낙태를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5년께부터 임신중절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했다고 한다. 브로커 한 모씨와 배 모씨도 의사 윤 씨에게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27명의 산모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3억 1200만 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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