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채동욱 전 총장 변호사 개업 길 열렸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혼외자 의혹’ 이후 3년6개월 동안 자숙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은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변협은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