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혼외자 의혹’ 이후 3년6개월 동안 자숙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은 앞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단 변협은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