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등의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트럼프노믹스’의 성과 부진을 사상 유례가 없는 감세안으로 돌파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세부 실행방안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개편안은 공개되자마자 시장의 기대보다 실망과 우려만 부추기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데다 ‘부자 감세’ 논란까지 불거져 이번 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가장 혁신적인 세제개혁”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은 법인세율 인하 외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4%포인트 낮추고 과세구간도 7개에서 10%, 25%, 35% 등 3개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개인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현재 1인당 6,350달러, 부부는 1만2,700달러씩 공제하던 액수는 2배로 확대된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개편 이후 30년 만의 최대 변화로 평가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싱크탱크인 미 조세재단은 법인세를 15%로 낮출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증발할 것으로 추산했다. 애초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매기고 수출품에 면제하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가졌지만 기업들이 반대하는 이 구상이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돼 세수확충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세제개편안에는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부동산개발 업체 등 이른바 ‘패스스루 비즈니스’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폐지 등은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안길 것으로 보여 ‘셀프감세’ 논란도 제기된다. 자영업자, 부동산개발 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은 세금인하가 바로 사업자의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패스스루 비즈니스로 불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편안은 부자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이라며 “폐지된 일부 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지적해온 제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5년 이번 개편안에서 폐지된 대체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가 적용돼 3,100만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낸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제2의 ‘트럼프케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벌써부터 제기된다. 척 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고소득층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성장이 세수 부족분을 메울 것이라는 므누신 장관의 주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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