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朴 전 대통령 탄핵 소식에격분, 기자 폭행한 자영업자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격분해 취재 기자를 폭행한 자영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자영업자 박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자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취재 중인 KBS 기자 김모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박씨 폭행으로 김씨는 약 20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박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중앙일보 기자와 KBS 오디오 스태프 등도 폭행했다. 검찰은 박씨가 취재 카메라를 부숴 약 1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기자 취재 업무를 방해한 데 따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