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법무부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탁업 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팀장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맡게 됐다. 신탁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전(돈) 외에도 동산·부동산·지적재산권 등의 자산을 보관·관리·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관련시리즈 1월12일자 1·3면 참조
TF는 우선 신탁업이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고 있어 보관·관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 등에 신탁업법 분리 제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도 맡길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일본은 다양한 신탁회사와 신탁 상품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신탁업법을 따로 제정한 상태”라며 “투자성 상품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해 신탁이 미국·일본처럼 세대 간 부(富)의 이전, 기업 자산 보관·관리·운용 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불특정금전신탁 판매 허용이나 수탁재산의 집합 운용은 TF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개별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탁 재산을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김 과장은 “신탁 기능 활성화보다는 금융업권 간 판매수익 극대화 문제로 변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논의 대상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신탁업을 통해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의혹이 든다”며 신탁업법 분리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상태다. 이에 앞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지난달 “신탁업 제도 개선은 새로운 금융 수요에 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은행의 자산운용업 진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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