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14년 설치해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에 고액 체납자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최근 1억2,400만원 가량을 체납하고도 징수를 피하기 위해 주소를 자주 바꿔 위장 전입한 최모씨의 실제 거주지를 한 시민으로부터 제보받았다. 제보를 토대로 세 차례 면담과 사전 답사를 거쳐 최씨가 실제로 영등포구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최종 확인하고 가택 수사를 실시했다. 현장에서 현금 8,000만원과 고급 시계 등도 압류 조치했다.
2,9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또 다른 체납자 김씨도 시민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체납 중임에도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5개나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김씨의 명품 시계 9점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 2명에게 각각 1,371만3,620원, 430만6,66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지난해 3,0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며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이 전화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은닉재산 태스크포스에서 체납자 재산 추적과 징수를 완료하고 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4년부터 은닉재산 시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25건에 이른다. 징수 처리가 완료된 2건을 제외하고 현재 12건이 조사 중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