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특검에 수사기록을 인계하기에 앞서 진행한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른바 ‘정호성 녹음파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8대와 태블릿PC 1대에서 236개의 녹음파일(총 35시간 분량)을 복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대화는 대통령 취임 전후를 합쳐 1시간16분(15개) 분량이다. 주로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넘겨주면 최씨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취임 전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대화한 5시간9분 분량의 파일 11개도 발견됐다.
정 전 비서관은 구글 지메일(G-mail) 계정을 개설한 뒤 최씨와 아이디(ID)·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이 계정에 청와대 문건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1월20일부터 2014년 12월9일까지 2년간 최소 237회건의 각종 문건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은 895회 통화하고 1,197회 문자를 주고받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비표도 없이 10회 이상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을 주도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7권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내용 메모를 확인했다. 안 전 수석도 “내 자필이며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사실상 수사 업무를 종결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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