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고민에 빠졌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확정한 박성현(23·넵스)의 징계 여부 때문이다.
박성현은 오는 16~18일 열리는 KLPGA 투어 2017시즌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출전하지 않는다. 당장 다음 달 중순 바하마 클래식에서 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라 중국까지 다녀올 여력이 없다. 국내 투어 시즌을 마친 뒤 LPGA 투어 준비를 위해 최근 미국 올랜도에 다녀온 박성현은 6일 KLPGA 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짧은 휴식을 갖고는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그는 이번 시즌 상금왕·다승왕·최소타수상 등을 휩쓸며 국내 무대를 평정했고 초청선수 등으로 나간 LPGA 투어 6개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금을 모아 내년 L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문제는 디펜딩 챔피언과 관련한 협회 규정이다. KLPGA 규정에는 전년도 우승자가 이듬해 같은 대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해당 대회 우승상금 전액(세금 등 제외)을 벌칙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당한 사유’는 결혼·출산·입원치료 등이다. 해외 투어에서 활동 중인 선수는 예외라는 단서 규정도 있다.
박성현은 지난해 현대차 대회 우승자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우승상금 11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토해내야 한다. LPGA 투어 진출을 이미 확정한 상태지만 시즌 전이라 ‘해외 투어 활동선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액 벌칙금 부과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는 내용도 규정에 있어 결국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 관련 규정은 종전 우승상금의 50%였던 것을 전액 벌칙금 부과로 지난 2013년 3월 개정됐다. 대회를 주최하는 기업에 대한 예우와 선수 유출 최소화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선수 입장에서는 도를 넘는 족쇄라는 지적도 많았다. 지금은 일본에서 뛰는 김하늘이 2013년 이 규정 탓에 LPGA 투어 퀄리파잉 스쿨 출전을 포기하고 국내 대회에 출전했다.
박성현의 징계 여부에 대해 협회 측은 5일 “규정에도 상벌위 판단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벌칙금 부과 여부는 결국 상벌위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상벌위 일정은 내년쯤 잡을 예정이다. 선수가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측은 “상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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