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대검찰청이 불출석하면서 국조특위가 시작부터 파행에 휩싸였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30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5곳에 대한 1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 5시경 대검찰청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아예 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졌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간에 항의성으로 퇴장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반부패부장 세 명이 대검찰청의 기관증인 출석 목록에 포함돼 있었지만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에 출석하면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떠밀려서 수사했고 증거인멸 시간을 충분히 줬던 검찰이 송구하다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장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국정조사를 모독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점에서 협의해서 반드시 오늘 중 출석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대검찰청은 기관보고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라며 “대검찰청이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밝히면 어떻게 앞으로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겠나”라며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정조사위원들을 어떻게 예단하고 판단하기에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라며 “불출석에 대한 물꼬를 터주고 부실 국정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잇다”고 비판했다.
결국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이날 오후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거부하면 12월 2일 특별검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수사가 종료된 이후인 12월 5일 2차 기관보고시 출석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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