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집회·시위의 특성상 법에 질서유지선 설정 기준을 일일이 규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집회시위법 제13조 1항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예정된 시위 참가인원과 실제 참가인원이 다를 수 있고 집회 당시 교통상황과 일반인의 통행량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현장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한다”며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를 미리 법률에 구체적, 서술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집회시위법은 시위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없어 범죄 성립 여부가 경찰의 자의적인 처분에 맡겨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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