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공문서변조·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부 임모(42)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5월 17일 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 4,000여만원을 납부하고 입찰가격을 5억3,000만원에 응찰해 최고가매수 신고인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막상 낙찰받자 임씨의 마음은 달라졌다.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게 낙찰받았다고 판단한 임씨는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 임씨는 매각허가결정 자체를 취소시켜 잔금도 내지 않고 입찰보증금도 되돌려받을 꾀를 냈다.
낙찰 2일 후인 19일 법원 경매계에서 해당 경매기록을 대출받은 다음 기록을 복사하면서 직원 몰래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 ‘5억3,000만원’ 중 백만원 단위의 ‘0’자리에 ‘1’를 몰래 써넣고 이 기록을 반납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법원에 매각불허신청서를 제출하며 변조한 기일입찰표 사본을 첨부했다.
그러나 임씨의 노력은 지난 해 3월 도입된 전자소송시스템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전까지 경매사건은 서면으로 진행됐지만 작년 3월 도입된 전자소송시스템에 따라 법원은 전자사건을 출력하여 별도의 기록으로 편철해놓고 있었다. 임씨의 신청을 수상하게 여긴 담당 김한 경매계장이 신청서에 첨부된 기일입찰표와 집행관실에서 입찰 당일 바로 스캔해 경매계에 넘긴 기일입찰표를 대조해 기일입찰표의 입찰가격이 수정된 것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판사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절차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부지법은 이같은 범행을 알아낸 김 계장에 대해 다음달 법원장 표창을 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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