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상 공공구매 수요자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해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원을 발급해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낸 입찰 경쟁에 참여한 일부 중소기업들이 직접생산증명원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 389개에 달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준 산업 분류 코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속 산업군의 주물제품으로 분류되는 교량받침은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의 코드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지방자치단체가 낸 입찰에서는 고무형 교량받침만 제조해 본 A회사가 한 번도 제조해 보지 않은 폴리우레탄 교량받침 계약을 따내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해당 입찰 경쟁에 실패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 참여 조건에 교량받침을 생산할 수 있는지만 명시 돼 있어 생겨난 일”이라며 “발주처인 공공기관이나 조달청 검사기관에서 꼼꼼하게 제품의 세세한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직접생산증명원 하나만 따지는 입찰 참가 조건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 4월 부산의 한 공공기관도 조명 제품을 발주하면서 직접생산증명원 인증만 요구하고 친환경과 고효율 인증은 조건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이 과다 비용과 이중 규제를 지적함에 따라 행한 조치였다. 그러나 완화된 입찰 조건을 악용해 한국산업규격(KS) 인증조차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해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분석 센터장은 “산업분류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우선 지자체의 담당자들이 품목의 형태를 입찰 후에도 재확인해야 하겠지만 구조적으로는 직접생산증명원의 제품 분류를 품목별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반복적인 문제를 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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