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다.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이 맘 때부터는 구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볼링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금연이 의무화된다.
금연구역 지정이 의무화 된 공중 이용시설 소유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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