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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불법 증거, 안종범 수첩에 '빼곡'

모금지시 등 깨알같이 적혀

檢 "朴, 내일까지 대면조사"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최순실(60)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을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서 포착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다시 못 박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에게 “오는 18일까지 대면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 요청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자 하루 만에 조사날짜를 다시 정해 알린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완곡하게 조사를 거부했지만 검찰은 재차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청와대를 옥죄는 모양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부터 774억원 기금 모금 과정까지 수시로 지시한 사항이 깨알같이 적혀 있다. 지시 내용에는 포스코·KT 등 민간기업 인사 개입은 물론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인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도록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 총수 등과의 약속 일정 등을 적은 다이어리 외에 별도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구체적인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해뒀다.

검찰은 수첩에 포함된 내용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첩에 적힌 내용이 실제 집행됐는지를 확인했으며 안 전 수석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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