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투에 참가했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 ‘군경력증명서’에 특별히 기록된다. 이는 전역 후 취업 등 사회에 진출했을 때 복무 기간 위국헌신·살신성인 등의 자세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6일 군경력증명서(군복무역량 및 성과인정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군경력증명서에는 ‘근무경력’란만 있는데 두 개의 경력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전투경력에는 연평해전 등 북한군과 교전에 참가했거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에 참가한 경험 등을 표기하게 된다. 명예로운 경력에는 천안함 희생자 시신 인양에 참여했다가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등과 같은 사례,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발생한 지뢰 사고 사상자, 자진 전역 연기 등 타인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표기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안은 연평해전 전사자나 한주호 준위 등 군 복무 기간 위국헌신 및 살신성인한 군인에 대해 그 품격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표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복무 중 북한군과 전투에 참가하거나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전역 후에는 이를 알 길이 없어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이 표기되면 전사·순직자 유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전역자의 취업 시 혜택 등 적절한 예우와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군 경력증명서에 전투경력과 명예로운 경력의 별도 표기를 오매불망하는 유가족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했다.
개정안을 심사한 법제처는 “현재 군경력증명서에는 평시 국지도발 등의 전투경력과 작전 중 지뢰 사고, 자발적 전역보류 등 타인의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경력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다”면서 “이들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했다. 입법 예고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0일간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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