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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용 ‘가성명’ 속도…체결될 경우 어떤 영향있나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용 ‘가성명’ 속도…체결될 경우 어떤 영향있나




한일 양국이 오는14일 일본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이달 14일 도쿄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린다”며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에 가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가성명’소식을 전했다.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게 되는 GSOMIA는 1∼2차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협정문 초안이 만들어 졌으며 3차 실무협의에서는 가성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리 정부가 현재 일본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며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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