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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정호성 구속...檢 수사 대통령 개입 규명 단계 진입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필요성 인정” 영장 발부

각각 강제모금·문건유출 혐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검찰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5일 오전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들에게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두 의혹을 파고드는 검찰의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재직시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이권 사업도 적극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 외교·안보·경제 등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가 핵심이다. 이는 최씨의 태블릿PC에 저장된 200여건의 문서 파일 중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인 ‘narelo’가 정 전 비서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함에 따라 대기업 거액 기부 강요와 문건 유출 그리고 최씨의 청와대 출입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흥록·안현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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