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이 헌법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분분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과 민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 참모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여론을 전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불소추특권은 형사책임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고 검찰의 수사 또는 조사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법조인도 꽤 있다.
무엇보다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박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사실 확인 차원에서라도 박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불기소를 전제로 한 조사든, 참고인 조사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피의자 조사마저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국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는 뜻이냐’는 서울경제의 질문에 “그것은 질문이 아닌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답변을 미뤘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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