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경북·목포·부산·전남대 교수회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 기본계획에 대학이 총장직선제를 없애면 높은 점수를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목포대 등은 당시 총장직선제 방식을 고수하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 대학 교수회는 교육부 계획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사업계획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획의 내용 자체도 대학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 요소가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해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만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대학들이 이 계획에 구속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를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판시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이 뒷받침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는 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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