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L씨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니고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포함된다. 일반 학원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5~7세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터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410곳으로 원생 정원은 3만2,788명에 이른다. 올해 유치원생 수 70만4,138명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도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유치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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