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이사장을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70억원대 횡령·뒷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또 그를 추가 기소하기에 앞서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가 일본에 머물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탓에 기소는 대면조사 없이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며 “앞으로 관련 근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도 서씨와 그의 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검찰은 지분 증여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탈세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문서도 확보한 상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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