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애플코리아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입수한 한국소비자원 조정거부 자료에 따르면 KT와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67건과 39건의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특히 2012년 KT는 12건의 분쟁조정을 거부해 최다 거부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애플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3위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대다수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지급을 결정한 해외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의 부정 사용 통신요금이나 부당 인출 위약금 환급, 애플코리아는 품질보증기간 내 자체 하자 제품의 환급이나 수리 등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재호 의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준사법적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하지만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 법원에 조정서 송달 증명서 등을 제출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소송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2013년 16건의 조정 결정을 거부해 2위에 오른 후 2014년(4건)과 2015년(6건) 각각 12위, 10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이베이·인터파크 등도 2011~2015년에 분쟁조정을 거부한 상위 10위 기업에 세 차례씩 포함됐다.
정 의원은 “평균 3개월 정도의 조정절차를 통해 제품의 하자에 따른 피해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이행을 거부하는 기업으로 인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 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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