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 서부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을 받지 않고 외국으로 도피했던 인도 국적 S(33)씨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S씨가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3년 9월로 당시 서울 용산구 거리에서 미성년자이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그는 재판 출석에 불응한 채 다음 달인 10월 외국으로 떠났다. 이에 서부지법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2014년 1월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하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무부는 올 2월 독일 베를린 현지 경찰에 붙잡힌 S씨를 인도하도록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독일 당국을 설득해 인도 결정을 내리게 했고, 그 결과 이날 송환이 이뤄졌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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