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유해물질 빈번 노출 등 특수한 직무환경에 있는 공무원들의 재해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는 공상심의를 하기에 앞서 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 필요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측정기관 등에 전문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고 서면 위주의 심의에서 벗어나 직무환경과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객관적 심의로 소방공무원 등 위험직군의 희귀암, 백혈병 등에 대한 공상 인정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상심의 前 전문조사제’ 도입과 더불어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해 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한편,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상 흉터 제거수술 횟수제한 폐지, 치료재료·주사제·의수·의족 등의 인정범위 확대, 치료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도 지난 2월부터 개정돼 시행중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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