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두 야당은 온도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시행 과정을 정부에 맡기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당은 소비위축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개정을 주문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날 합헌결정을 내린 김영란법과 관련, “합헌이라고 했으니, 그 자체는 이제 건드릴 수 없게 됐다”라고 29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시행령이 (식사·선물비 등의 제한) 금액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 행정부가 그 부분들에 대해 현실참작을 하면 그래도 무엇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정한지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되, 향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현실에 맞게 운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도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이제)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박광온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금액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권익위에서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으로 정한 것은, 공무원의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를 준용한 것인데, 그 타당성 여부는 입법예고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시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기본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투명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비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태에서 소비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농어민들의 시름 또한 깊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축수산물의 명절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의 우려를 헤아려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태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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