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10분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30)씨가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 20명과 소방관 50명 등이 급히 현장에 출동, 수색을 벌였으나 폭발물 의심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에도 신고자가 봤다는 노숙자가 찍혀있지 않아 경찰은 허위 신고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허위 신고자의 직업으로 경찰은 애초 그를 ‘무직자’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취재기자들의 요청이 이어지자 처음 발표와 달리 그의 직업이 경찰이라고 말을 바꿨다. 실제로 A씨는 구로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순경으로 어깨·다리 부상 치료차 12일 동안 병가를 내고 이달 1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하며 횡설수설하고 있는데다 “평소에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주변 환자 진술에 따라 정신이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가족에게 인계된 뒤 정신 이상 증세가 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신병원으로 곧바로 입원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통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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