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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임원 전격 구속

배출가스 시험 서류 조작 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을 전격 구속했다. 폭스바겐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구속한 것은 지난 1월19일 환경부가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고발한 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24일 구속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의 차량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했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폭스바겐이 2014년 배출가스·소음 미인증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폭스바겐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달 13일부터 수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은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윤씨를 상대로 독일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및 불법 조작 관여 정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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