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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뇌사’ 보육교사 추가 학대 정황 드러나 추가 기소

11개월된 아이를 깔고 앉아 뇌사 상태에 빠뜨린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을 사건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을 학대해온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1월 3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자 자신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특히 이 같은 방법으로 3일에 동안 A군을 괴롭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불 속에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본인 다리를 올려 누르거나 벽에 붙여 앉히게 한 뒤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달 12시 낮잠을 자던 도중 심정지 상태가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죄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A군 부모는 김 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고소했고, 그 결과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킨 당일 김 씨가 아이를 이불 속에 엎드려 눕인 뒤 이불 가장자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15분간 그대로 둔 혐의가 드러나 앞서 2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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