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김 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11월 3일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자 자신 허벅지 밑으로 A군의 다리를 넣어 누르는 등 10여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특히 이 같은 방법으로 3일에 동안 A군을 괴롭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이불 속에 A군을 엎드려 눕힌 뒤 본인 다리를 올려 누르거나 벽에 붙여 앉히게 한 뒤 바짝 붙어 앉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같은 달 12시 낮잠을 자던 도중 심정지 상태가 발견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죄사 판정을 받았다. 당시 A군 부모는 김 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고소했고, 그 결과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의 추가 조사 결과에서 A군이 심정지를 일으킨 당일 김 씨가 아이를 이불 속에 엎드려 눕인 뒤 이불 가장자리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 15분간 그대로 둔 혐의가 드러나 앞서 2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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