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7일 서울시태권도협회 전 회장인 임 모(6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의 소환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지 1년 6개월 만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앞서 2014년 10월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 과정에서 임원 40여 명에게 협회비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임 전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임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그가 다른 협회 임원들과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또 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수 선발전으로 당시 승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당시 피해 선수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승부조작을 지시한 협회 간부와 이를 청탁한 부모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