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6일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그가 갖고 있던 선거 준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18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결선투표 직전 ‘2차(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여러 차례 걸쳐 집중적으로 발송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정확한 발송인의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문자 메시지에는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 후보는 김병원·이성희 후보 등과 함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3위에 그치면서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했다. 선관위 의뢰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문자메시지 발송에 개입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를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에 개입했는지 또 김 회장과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4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최 씨 측근 김 모씨와 선거사무실 계약에 관여한 이 모씨에 대해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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