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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 안 열기로…국회 본회의는 테러방지법만

-기촉법 등 비 쟁점법안과 북한인권법 등은 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서 처리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을 닫으며 맞섰다.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은 23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법사위는 열지 않는다”며 “당초 (법사위 미개의는) 선거구획정건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직권상정건 때문이다.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는 유동적”이라고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 기준에 합의해 난항을 겪던 법사위 소집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 위원장이 법사위의 개의조건으로 선거구획정 기준의 여야 합의를 꼽았기 때문이다.

더민주 지도부가 정 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 같은 전망은 뒤집혔다. 이 위원장이 당지도부를 거들며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가 소집되지 않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흉악한 테러를 자행한 IS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테러대상국가로 선포했다. 북한은 연일 핵실험과 각종 도발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테러방지법은 오늘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비롯한 비 쟁점법안과 북한인권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26일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법사위를 소집해 획정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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