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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구역내 땅 이용목적 함부로 못바꾼다

30일부터 거래허가를 받은 땅의 이용목적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해나 관련법상 이용제한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때 제출한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이는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을 차단하기위한 것으로 이용목적을 변경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대체농지 취득범위(80㎞)를 통작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하고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등을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다. 토지 이용의무 면제 기준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입원, 근무지 이전에 따른 타 시.군으로의 세대원 전원 이주 등으로 정했으며 공익사업용으로 임야를 판 종중에게는 허가구역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농지나 임야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취득할 때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전용허가가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한뒤 곧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했다.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65억3천400만평으로 전 국토의 21.65%이며 토지거래허가위반 위반사례는 작년말까지 고발 451건, 과태료 1만4천293건(금액 305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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