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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피자 프랜차이즈 불공정약관 대대적 조사
입력2009-04-07 17:10:18
수정
2009.04.07 17:10:18
치킨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제너시스의 BBQ가 가맹점에 각종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계기로 치킨과 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BBQ가 약관계약을 통해 자신들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가맹점에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19개 문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BBQ는 점포시설을 자사 기준에 따라 교체할 것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모두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계약 기간에 자사 승인 없이는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가맹점이 공급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도 신용카드 이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이 통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이달 중 치킨과 피자 가맹본부를 대대적으로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제도과장은 “1차로 매출액 기준 상위 각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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