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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계좌 과당매매로 손실
입력2009-04-28 17:40:48
수정
2009.04.28 17:40:48
증권사·직원에 일부 배상책임<br>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주식계좌로 과당매매해 손실을 끼쳤다면 증권사 직원과 증권사가 손실금액 일부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신모씨가 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4년 말 S증권의 한 지점을 방문, 주식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억3,000만원이 입금된 주식거래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의 대부분은 신씨의 거주지가 댐건설로 수몰돼 받은 보상금이었다.
위탁 업무를 맡은 증권사 직원 송모씨는 신용거래를 통한 무리한 거래로 손실을 봤고 주식거래 중단 당시 계좌에 2,100만여원만 남자 신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송씨가 8개월여 동안 신씨의 계좌로 총 2,739회의 거래를 했고 매수가 이하로 매도한 거래가 많으며 거래 수수료가 전체 손실액의 절반”이라며 “이는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신의 성과급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과당매매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과당매매 시작 직전의 잔액에서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액 및 신씨의 인출금액을 제외한 2억1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승낙 없이 임의 매매를 했다’는 주장과 ‘위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신씨의 주장은 증거부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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