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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은행의 불완전판매에도 고객은 몰리니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을 취급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ELS 신탁규모가 큰 4개 은행을 대상으로 창구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안내를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LS 발행규모가 1조원대로 팽창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손실규모도 그만큼 커질 우려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ELS란 주가지수나 종목주가와 연계해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상품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상품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은행 입장에서는 판매수수료 수입이 짭짤한데다 과당경쟁까지 붙어 원금손실 가능성같이 중요한 상품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판매에 급급한 사례가 일선창구에서 벌어지고 있다. 소비자 역시 최고 20%라는 목표수익률을 내건 광고문구에 현혹돼 손실 리스크는 따져보지도 않고 판매원들의 달콤한 권유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상품구조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는 은행 직원이 구입을 권유하고 그것을 무턱대고 믿는 소비자 간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니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한마디로 불완전판매이다.

은행들이 각종 투자상품이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적립식펀드나 변액보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원금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심지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경우도 많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성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과 손실에 대한 안전의식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직원들에 대한 상품교육이나 소비자보호장치 마련에 게을러지기 마련이다.



은행들은 일정 자격을 갖춘 판매인력만 상품을 취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시 재교육을 통해 상품지식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객과의 상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따지는 보호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상품 수익률을 멋대로 제시하는 과장광고는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무엇보다 불완전판매 행위의 다양한 유형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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