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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허위사실’ 유포 조희연 “경쟁 후보에는 죄송” … “마음 몰라줘 답답하고 억울” 토로도

조희연 서울 교육감이 작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자였던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고 변호사의) 영주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말 기자회견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고 변호사는 과거 미국에 거주했지만 임시 취업비자 등을 사용했을 뿐 영주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육감은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인 영주권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선거 당시 영주권에 대한 해명요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영주권 공방으로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영주권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본인의 소회를 길고 상세하게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교육감은 “선거 전 그저 평범하게 바른말 하는 약간 존경받는 학자로서 평탄하게 살던 중 운명처럼 불려 나왔다”며 “이왕 (교육감 선거에) 나섰으니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으로 만드는 일에 투신해보자고 생각했다”며 선거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선 이후 생각지 못한 부침의 길로 들어선 것도 운명”이라며 “재판 결과가 큰 비용들인 교육감선거 또다시 치르게 하고 교육행정 공백 초래하며 학부모님들 마음을 안정적으로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자책 때문에 사실 마음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검찰 등 많은 판단 주체들이 다양한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게 재판”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저의 진심이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육감은 “1심 판결 이후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일부 언론에서 거두절미돼 마치 1심 배심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 답답했다”며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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