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2~2013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4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정보를 72억원을 받고 보험사 3곳에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의 범죄를 도운 이마트 내부직원은 범행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경품 3대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광고대행 업체로부터 "광고주를 독점 공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까지 있다. 롯데마트도 이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비슷한 형태의 경품 빼돌리기와 고객정보 유출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의심해온 경품 사기가 재차 확인된데다 대형마트에서 너무 손쉽게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이미 지난해 다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2,40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해 사장과 법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비슷한 범죄가 재발했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불법의 주체인 경품대행 업체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와 함께 범죄의 창구가 된 대형마트 측도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형마트처럼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태에서 고객 신뢰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소비자로부터 한번 외면당하면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 두 대형마트는 이번 사건을 관련 직원의 일탈과 행사대행 업체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경품사기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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