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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2009-04-15 17:26:04
수정
2009.04.15 17:26:04
환경부는 건축물 사용에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해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해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날아다니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를 리터당 0.01개 이내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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