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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표부도 예견못할 상황이면 처벌못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金炯善대법관)는 3일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있던 중 부도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5·교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수표단속법은 기업자산·자금사정·경영실태 등에 비춰 제시일에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를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했을때 성립하는 죄』라며 『김씨의 경우 발행당시 기업이 정상가동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경영상태가 좋아 부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부도난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93년부터 친척 부탁으로 K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중 96년 이 회사가 발행한 5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3장이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불능이 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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