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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법안 처리 20일로 연기

기재위 무산… 주택시장 혼란 가중

여야가 17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또 부동산 양도세 감면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도 않았다.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ㆍ양도세 감면혜택 적용시점을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정한 상태에서 상임위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주택매매를 둘러싼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를 개최하고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심사를 2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대조건을 내걸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취득세 감면 전제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중앙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올해 0~2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로 지자체가 2,28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취득세 감면과 무상보육 비용은 별도로 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일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법안도 이날 기재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의견마찰로 기재위는 열리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예상됐던 부동산 취득세ㆍ양도세 적용시기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거래분부터 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용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적용시점을 정부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부동산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발표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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