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구세인 재산세를 구분 재산세와 시분 재산세로 나눈 뒤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시분 재산세가 공동과세 첫해인 올해는 총재산세의 40%, 내년에는 45%, 오는 2010년에 50%로 점차 늘어나 자치구 간 세입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1조9,15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분과 비교해 3,419억원(21.7%)이 늘어났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각 4.9%, 12.3% 상승했고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8,000건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봉구가 137억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았고 강북구와 금천구가 각각 140억원, 150억원으로 도봉구 다음으로 재산세가 적었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강남구 28.1%, 송파구 27.2%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경우 국제업무용지 조성 및 최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12억7,400만원), 호텔롯데(112억6,900만원), 롯데쇼핑㈜(101억5,20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http://etax.seoul.go.kr, 한글명 ‘서울시세금’)을 통해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하되 토지는 9월에, 건축물은 7월에,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