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노조 가운데 하나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전임자 축소 등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형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재계와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 같은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 현재의 조직을 그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재의 12개 부를 7개 실로 바꾸기 위한 노조규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이번 규약 개정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 변경안은 현재 기획ㆍ총무ㆍ조직쟁의ㆍ후생복지ㆍ산업안전보건ㆍ조사통계ㆍ법규고충처리ㆍ문화체육ㆍ교육ㆍ선전ㆍ편집ㆍ고용대책 등의 12개 부서를 정책기획ㆍ재정지원ㆍ조직문화ㆍ고용법률ㆍ노동안전보건ㆍ후생복지연대ㆍ홍보편집 등 7개 실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이번 규약 개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조직 통폐합에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안이 실제 시행될 때까지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조직 통폐합 작업의 일환으로 전임자 수 축소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위원장을 포함해 55명의 전임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 기간 적정 전임자 수를 확정하면 상당수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노조 자체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조직 통폐합 작업은 그때를 대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법안의 본시행 때까지 축소된 조직으로 운영하되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2차 통폐합 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원들이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적극 찬성한다"며 "조합비의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인정해준다면 다른 노조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전임자 축소 움직임이 다른 단위기업 노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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