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육군 28사단 집단폭행사망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다른 가해자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죄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이모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고(故) 윤승주 일병이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서서히 죽어갔다는 판단 아래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을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형량이 과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1심에서 45년형을 선고 받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35년형을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양형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중형을 선고해 군의 초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전제 아래 실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국민 여론에 밀려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공판이 끝난 후 윤 일병의 어머니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주범인 이모 병장과 감독하지 못한 유모 하사를 제외한 다른 가해자들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가족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성원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군대 내 어떤 부조리가 있었는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상세하게 밝혀졌다"며 "재판부 살인죄 적용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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