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 건보료 월584원 오른다 건보료율 첫 동결 불구 노인요양보험료 18% 인상따라중하위 80% 계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내년도 '총 건강보험료율'이 소득의 5.323%로 올해(5.286%)보다 0.7%, 가입자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는 월 584원 정도 오른다. 또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44개)에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현행 50%)이 내년 하반기 중 60%로 올라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소득의 5.08%'로 동결된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경제난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2조원(누적 기준), 내년 1조6,000억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서비스 이용자 증가(올해 13만5,000→내년 19만명) 등 지출증가 요인들을 반영해 올해보다 18%(건강보험료율의 4.05→4.78%), 가입자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는 21.6%(월 2,700→3,284원) 오른다. 두 보험료를 합한 총 건강보험료율은 0.7%(소득의 5.286→5.323%) 인상된다. 복지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건보료가 상위 20%에 들지 못하는 계층(중하위 80%)의 '건보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을 조정, 큰 수술 등으로 가정경제가 떠안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6개월간의 건보 본인부담액 합계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 모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하위 50%는 연간 200만원 ▦중위 30%는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모두 환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만성신부전증ㆍ류마티스관절염 등)의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내년 7월과 12월부터 지금의 절반인 5%와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동(5~14세 예정)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한방 물리치료(온습포ㆍ적외선치료 등 표층열치료)도 내년 12월부터 건보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에 드는 재원은 건보 누적흑자분과 약가인하, 종합전문병원 외래 경증환자 및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검토했던 노인 틀니, 디스크ㆍ관절질환 MRI 검사, 치석 제거(스케일링) 등은 재정부담이 크고 정밀한 급여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보 적용시기를 2010년 이후로 늦췄다. 한편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노인이 방문요양ㆍ목욕ㆍ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을 내년부터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노인요양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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