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다. 하지만 자전거업계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을 요구했고, 이에 맞춰 정부도 자전거법 개정에 나섰다.
8일 행정자치부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키는 ‘자전거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담긴 자전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지만 안전 규제 등의 이견으로 3년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업계 측은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언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전기자전거가 교통약자의 보조 이동수단이 될 수 있고 직장인의 출퇴근 수단으로 효용가치가 높지만 자전거도로를 통행을 막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고, 내수시장도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포함시켜 자전거도로를 달릴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했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회장은 “도심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보행자겸용도로로 자전거 주행여건이 열악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의식도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전기자전거는 다른 자전거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며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안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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