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이 대폭 늘어나고, 공익적이지 않은 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이 정보를 이용해 타인이 거래하도록 유도한 자도 처벌받게 된다. 정보를 누출한 이의 신원은 일부가 일반에 공개된다.
내부정보를 누설한 개인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법인에게는 최대 5억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본 금융청(FSA)는 이날 성명을 내 “개정된 내부자거래 규정으로 인해 일본의 규제 수준도 국제 기준과 동등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일본 규제당국이 일본의 대형 증권사인 노무라홀딩스와 다이와증권이 연루된 내부자거래 스캔들을 적발한 뒤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그간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해서 일본에서 내부자거래가 근절되지 못했다고 지적해 왔다. 개정 전 일본의 내부자거래 처벌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실행한 사람에게만 초점이 맞춰졌고, 정보를 누출한 이는 다른 이의 거래로 이득을 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종전 규정은 의뢰인에게서 받는 1개월치 관리보수를 근거로 벌금이 매겨져 처벌이 너무 관대했다”며 “개정안은 3개월치 보수를 근거로 벌금을 정했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내부자거래로 적발된 이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영국은 7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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