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실시해왔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기간은 1회당 최대 4개월로 제한돼 있다. 또 감청허가서에는 신청 범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기무사는 범위를 군 유무선통신망 전체로 설정하고 목적도 국가안보용으로 제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넉 달에 한번씩 감청 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장관실과 기자실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무사의 폭넓은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기무사 감청에 대한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법률에 의거해 감청활동을 군 전용 통신망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기무사령관은 "통신망 감청부서인 '청파대' 조직이 국방의 주요 국·실장과 장관실도 도·감청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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