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냥갑 아파트 NO" 3각 파장 업계, 디자인 개발 전쟁 돌입에 원가상승 불만용적률 혜택·가산비 놓고 건설사-조합 신경전소비자는 발코니 면적 제한·분양가 인상 부담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일범 기자 squiz@sed.co.kr 서울시가 17일부터 ‘획일화된 성냥갑식 아파트는 안 된다’는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시행하기로 해 건설사ㆍ조합ㆍ소비자에 3각 파장이 미치고 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은 당장 원가부담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디자인 개발 전쟁에 돌입했다. 16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18일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올라오는 공동주택부터 성냥갑식 설계로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건설사 로고ㆍ브랜드 부착이나 발코니 면적도 대폭 제한된다. 물론 이달 5일 이전에 도시ㆍ건축공동위를 통과한 안건의 경우 연말까지 건축위에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기준을 권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건설사들은 시뮬레이션 결과 5~7%, 일부 단지에서는 20% 가까운 원가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동부건설은 올해 자체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하고 이탈리아의 ‘컬러 디자이너스 그룹’, 미국의 ‘RTKL’, 영국의 ‘폴리무어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반포 미주 재건축 아파트 등에 대해 외국 설계회사와 새로운 디자인을 협의 중이다. GS건설은 지난해 거액을 들여 외관ㆍ내부설계 디자인과 출입구 모양, 엘리베이터 디자인, 조경 통일 작업을 마쳤는데 또다시 디자인 개발에 나서고 있다. 민창기 대우건설 상품개발팀 차장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원가가 올라갈 판인데 만약 시가 한 번 쓴 디자인을 다른 단지에 못 쓰게 하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시가 우수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가산비 인정 중 양자택일하도록 하면서 건설사와 조합 간 신경전도 빚어질 조짐이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공동주택부터 디자인이 우수할 경우 용적률 10% 상향혜택(친환경, 에너지절약형 기준에 부합되면 각각 5%, 5% 추가 부여)을 부여할 방침이다. 동시에 건설사에도 기본형 건축비의 5% 가산비 인정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막판 조율 중이다. 김상길 에이텍 소장은 “조합 측은 용적률 상향이, 시공사는 가산비 반영이 더 유리해 양측 간 신경전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발코니 면적이 전용 85㎡ 이하는 전용면적의 30% 이내, 전용 85㎡ 초과는 25%까지로 제한되고 건설사 로고ㆍ브랜드가 아파트 측면 3층 이하만 허용되는 것도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촉각을 세우는 부분이다. 대우건설은 로고ㆍ브랜드 부착제한에 대비해 지난해 입주한 금호11구역과 광명 철산 아파트 측벽 하단에 자체 BI(브랜드이미지통일)를 업데이트해 시범 설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